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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피의자구속의 요건과 절차

형사소송법

by 우드가든 2019. 10. 24. 10:27

본문

. 서설

1. 의의 및 구별

피의자구속이란 수사기관이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구금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체포된 피의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공소제기된 후에 법원이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구인․구금하는 피고인 구속과 구별된다.

2. 취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인정된다.

 

Ⅱ. 요건

1. 범죄혐의의 상당성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범죄혐의는 객관적 혐의로써,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내지 충분한 범죄혐의를 말한다.

2. 구속의 사유

피의자가 ① 주거부정, ② 증거인멸 염려, ③ 도망 또는 도망염려가 있는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속할 수 있다.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경미사건에 관한 특칙(비례성)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Ⅲ. 절차

1. 구속영장의 청구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속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의자도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구속영장의 청구에 대한 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1) 의의

(2) 필요적 피의자신문제도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절차

① 영장전담판사의 지정 ② 심문기일의 지정 및 통지 ③ 국선변호인선정 및 변호인의 접견 및 열람

④ 피의자의 인치 ⑤ 심문기일의 절차 ⑥ 구속기간 불산입

3.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판단

(1)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

(2) 불복가능 여부

4. 구속영장의 집행

(1) 주체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나 교도관이 집행한다.

(2) 영장제시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3) 미란다원칙 고지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실력행사 피의자가 저항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

(5) 압수․수색․검증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영장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다.

(6) 구속의 통지 변호인이나 변호인선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 일시 및 장소 등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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