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피의자 신문
Ⅰ. 서설 1. 의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절차이고, 피의자에게는 유리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법적 성질 진술거부권이 보장된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임의수사에 불과하다. Ⅱ. 피의자신문의 방법 1. 주체 수사기관, 즉 검사와 사법경찰관이며 사법경찰리도 구체적 사건에 관해 특정수사 명령을 받으면 피의자 신문을 할 수 있다. 2. 출석요구 형소법은 출석요구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 출석요구서 발부에 의하나, 전화·구두·인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피의자는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출석을 거부할 수 있고, 출석한 때에도 언제나 퇴거할 수 있다. 3. 진술거부권의 고지 수사기관은 ..
형사소송법
2019. 10. 22.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