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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

형사소송법

by 우드가든 2019. 10. 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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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설

1. 의의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영장실질심사라고도 한다.

2. 제도적 취지

구속될 피의자에게 법관대면권을 보장하고 인신구속의 억제라는 영장주의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Ⅱ. 필요적 피의자심문제도

1. 체포된 피의자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2.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을 생략할 수 있다.

 

Ⅲ. 심문절차

1. 영장전담법관의 지정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전담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심문기일의 지정과 통지

체포된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는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야 하며, 체포된 피의자는 즉시,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는 인치한 후 즉시, 검사·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피의자의 인치 및 출석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의 효력을 이용하여 법원에 인치하고, 미체포된 피의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한다.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4. 심문

(1) 심문방법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판사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구속사유의 판단을 위해 피의자를 심문하고,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피의자는 심문 도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2) 국선변호인 선정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변호인은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3) 심문조서 작성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는 증거법상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5. 구속기간의 불산입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서류 등이 법원에 제출된 때로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된다.

 

Ⅳ.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판단

1. 구속영장의 발부 및 기각

심문한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청구를 기각한다.

2. 불복 가능 여부

판례는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구금에 관한 결정으로 보아 항고 또는 준항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Ⅴ. 결어 (제도적 개선방향)

영장실질심사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수사편의만을 고려한 것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의자보석을 영장실질심사와 결합하여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 보석의 허부를 결정하는 것이 구속의 보충성을 담보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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