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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형사소송법

by 우드가든 2019. 10. 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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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1. 의의

피고인은 공소의 제기를 받은 자 또는 공소제기 된 자로 취급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혐의를 받고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2. 구별실익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와 피고인을 엄격히 구분하고,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Ⅱ.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

1.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 당사자로서의 지위

피고인은 검사의 공격에 대하여 자기를 방어하는 수동적 당사자로서 방어권과 참여권이 인정된다.

(2)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피고인은 소환,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의 대상이 된다.

(3)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피고인의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인적 증거방법이 되고, 피고인의 신체는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물적 증거방법이 된다.

2.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

(1) 준당사자로서의 지위

피의자는 장차 피고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자라는 의미에서 준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2) 수사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체포구속압수수색등 수사의 대상에 불과하며, 수사의 주체가 아니다.

(3)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피의자의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인적 증거방법이 되고, 피의자의 신체는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물적 증거방법이 된다.

 

Ⅲ.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권한

1. 피고인의 소송법상 권한

(1) 방어권

공소장부본 송달등 방어준비를 위한 권리 진술거부권과 진술권 증거신청권등 증거조사에 있어서의 방어권 피고인의 방어능력 보충을 위한 변호인선임권과 접견교통권 등이 인정된다.

(2) 참여권

①기피신청권등 법원구성에 관여하는 권리 ②공판정출석권 ③증인신문등 증거조사참여권 ④강제처분절차 등의 참여권이 인정된다.

2. 피의자의 소송법상 권한

(1) 피의자신문에 대한 권리

피의자는 피의자신문시 진술거부권, 변호인참여권,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및 증감․변경청구권이 인정된다.

(2) 강제수사에 대한 권리

체포․구속적부심청구권, 구속취소청구권, 변호인과 접견교통권, 체포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권, 압수․수색검증 에의 참여권이 인정된다.

(3) 증거보전에 대한 권리

피의자는 증거보전청구권, 증인신문검증에의 참여권, 열람등사권이 있다.

(4) 변호인선임권

피의자는 변호인선임권, 변호인선임의뢰권,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있어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Ⅳ. 결어

피의자는 준당사자로서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의 지위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지위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도 보석청구권의 인정, 국선변호인 제도의 확대등을 통한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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