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불심검문은 수사의 단서로서, 정지와 질문 및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를 그 내용으로 한다.
2. 법적 성격
보안경찰작용설과 보안경찰·사법경찰 병유설이 있으나, 불심검문은 범죄혐의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보안경찰작용으로서 수사의 단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보안경찰작용설이 타당하다.
1. 거동불심자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2. 판단기준
수상한 거동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 등도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반드시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1. 정지
(1) 의의 : 질문을 위한 선행수단으로서 거동불심자를 불러 세우는 것을 말한다.
(2) 한계(실력행사 가부)
1) 문제점 상대방이 정지요구에 불응하거나 질문도중 떠나려고 할 때, 실력행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2) 학설 ① 제한적 허용설 :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실력행사는 허용된다.
② 예외적 허용설 : 살인·강도 등 중대범죄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견해
3) 판례 경찰관은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등에 비추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4) 검토 정지요구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제한적 허용설이 타당하다.
2. 질문
(1) 의의 행선지나 용건, 성명, 주소, 연령 등을 묻고 필요할 때는 소지품의 내용을 묻는 것을 말한다.
(2) 절차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판례는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3) 한계 질문은 임의수단이므로 상대방은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3. 동행 요구
(1) 의의
경찰관은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근의 경찰관서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2) 절차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행장소를 밝혀야 하며, 가족 등에게 고지하거나 연락기회를 부여하고,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3) 한계
동행을 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 수 없다.
판례는 이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1. 의의
불심검문에 수반하여 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거동불심자의 의복 또는 휴대품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지품 검사의 단계
①외부관찰, ②내용질문, ③외표검사, ④내용개시 요구, ⑤소지품 검사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①②는 질문 또는 질문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소지품검사는 ③내지⑤의 경우를 의미한다.
3. 법적 근거
(1) 흉기조사
경직법은 소지품검사의 대상을 흉기소지의 조사만 규정, 흉기 이외의 일반소지품에 대한 조사를 허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일반소지품 검사
1) 학설
① 긍정설 : 불심검문의 안전 확보 및 질문의 실효성 유지를 위해 경직법 제3조에 의하여 허용된다는 견해
② 부정설 : 법적 근거가 없고, 영장주의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2) 검토
불심검문의 안전 확보와 질문의 실효성 유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보는 긍정설이 타당하다.
4. 한계
(1) 임의처분
소지품 검사는 임의처분인 불심검문에 수반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외표검사(Stop and Frisk)
의복 또는 휴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것으로, 불심검문에 수반하는 행위로서 허용된다.
(3) 소지품의 개시요구와 내용조사
1) 문제점 상대방이 소지품의 개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실력행사가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2) 흉기조사 흉기 소지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3) 일반소지품 검사
① 중범죄에 한하여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실력행사가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②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긴급수색이 인정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1. 의의
범죄의 예방과 범인검거를 목적으로 통행 중인 자동차를 정지시켜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2. 유형 및 법적근거
(1) 교통검문
도로교통법위반행위 단속을 위한 교통경찰작용으로, 도로교통법 제47조 일시정지권에 근거한다.
(2) 경계검문
불특정 일반범죄의 예방과 검거를 목적으로 하는 보안경찰작용으로 경직법 §3① 직무질문권에 근거가 있다고 해석한다.
(3) 긴급수배검문
특정범죄 범인의 검거와 수사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경찰작용으로 경직법 §3 및 형소법 §199의 임의수사 규정에 근거한다.
3. 한계
① 임의의 수단에 의해야 하고, ② 자동차를 이용하는 중대범죄에 제한되어야 하며, ③ 범죄 예방과 검거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 한하고, ④ 자동차 이용자의 자유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심검문으로 인해 범죄인지가 적지 않음에도, 불심검문 불응자에 대한 조치가 미비하므로 입법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