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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형사소송법

by 우드가든 2019. 10. 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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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1. 의의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구별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및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원칙인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구별된다.

 

Ⅱ. 인정여부

1. 문제점

형소법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그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① 긍정설 : 이론상 당연히 인정된다는 견해(통설)

② 부정설 : 인정여부는 입법정책상 문제임을 이유로 하는 부정하는 견해

3. 검토

처벌의 범위까지 고소권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은 부당하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Ⅲ. 적용범위

1. 단순일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강간에도 미친다.

2. 과형상 일죄(상상적 경합범)

(1)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 일때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을 때에는 이 원칙이 적용된다.

동일 피해자에 대한 비밀침해죄와 모욕죄가 과형상 일죄인때 비밀침해죄에 대한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도 효력이 있다.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일지라도 피해자가 다를 때에는 친고죄의 특성에 비추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의 문서로 갑,을,병을 모욕한 경우 갑의 고소는 을,병에 대한 모욕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2) 일부만이 친고죄일 때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친고죄에 미치지 않는다.

모욕죄와 폭행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모욕죄에 대한 고소는 폭행죄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 수죄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한 개의 범죄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수죄인 경합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회의 모욕사실 중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다른 모욕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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