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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피의자 신문

형사소송법

by 우드가든 2019. 10. 22. 08:44

본문

Ⅰ. 서설

1. 의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절차이고, 피의자에게는 유리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법적 성질

진술거부권이 보장된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임의수사에 불과하다.

 

Ⅱ. 피의자신문의 방법

1. 주체

수사기관, 즉 검사와 사법경찰관이며 사법경찰리도 구체적 사건에 관해 특정수사 명령을 받으면 피의자 신문을 할 수 있다.

2. 출석요구

형소법은 출석요구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 출석요구서 발부에 의하나, 전화·구두·인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피의자는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출석을 거부할 수 있고, 출석한 때에도 언제나 퇴거할 수 있다.

3. 진술거부권의 고지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①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②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며, ③진술 거부 시 불이익을 받지 않고, ④변호인 조력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판례).

4. 신문사항

먼저 인정신문을 통하여 피의자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신문사항은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이며, 피의자에게도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수사관 등을, 사법경찰관이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피의자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6.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다, 이 때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 녹화해야 한다.

이는 본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자료와 진술자의 기억 환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Ⅲ.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1. 조서작성 및 열람·낭독·증감변경청구권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피의자의 증감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판례는 열람․낭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2. 서명, 날인, 간인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작성자 또는 참여자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3.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1,2항,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3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Ⅳ. 피의자신문의 법적 규제

형사소송법은, ①피의자신문 이전 진술거부권 고지, ②고문·폭행·협박 기타 임의성에 의심있는 자백의 증거 능력 부정, ③수사과정의 기록제도 등을 통하여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를 하고 있다.

 

Ⅴ. 결어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이지만 자백취득의 기회로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권보장을 위해 진술거부권 고지 등의 사전적인 규제와 자백배제법칙등의 사후적 규제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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