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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형사소송법

by 우드가든 2019. 10. 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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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1. 의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법적 근거

종래 명문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으나, 개정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속여부를 불문하고 변호인 참여권을 명문으로 인정하였다.(§2432)

 

Ⅱ. 내용

1. 참여권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함께 변호인참여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신청권자 및 상대방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피의자를 신문할 검사 또는 사법경찰에게 신청할 수 있다. 불구속 피의자도 신청할 수 있다.

3. 참여변호인 지정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4. 변호인의 참여 범위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참여의 제한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한다.

6. 참여 및 제한사항 기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케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Ⅲ. 권리침해와 구제방법

1. 권리 침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침해에 해당한다.

2. 구제방법

(1) 준항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처분에 대해서는 준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다.

(2) 증거능력 배제

변호인의 참여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한 절차에서 획득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 상소이유

변호인의 참여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상소이유가 될 수 없으나,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상대적 상소이유가 될 수 있다.

(4) 손해배상 청구

변호인참여권을 침해한 공무원과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어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의자 인권보장과 철저한 방어준비 등을 위한 중요한 절차적 보장이 되므로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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