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수사기관이 긴급한 경우에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를 체포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으로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2. 취지
영장주의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중대범죄의 범인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 범죄의 중대성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때의 범죄혐의는 객관적 혐의를 말한다.
2. 체포의 필요성
구속사유의 존재, 즉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3. 체포의 긴급성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와 같이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한다.
4. 요건의 판단
판례는 긴급체포 요건 충족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1. 집행
(1) 주체
원칙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고, 사법경찰리도 사법경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 인정된다.
(2) 미란다원칙 고지
체포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실력행사
피의자가 저항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체포를 위하여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실력을 사용할 수 있다.
(4) 압수․수색․검증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영장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다. 피의자가 소지․소유․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한 경우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다.
2. 집행 후 조치
(1) 긴급체포서 작성 및 검사 승인
긴급체포한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긴급체포 사실 통지
변호인이나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 일시 및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구속영장의 청구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4) 석방의 통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긴급체포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은 통지서 및 관련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5) 재체포의 제한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체포할 수 없다.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는 변호인선임권, 접견교통권, 체포적부심사 청구권이 보장되나 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 석방은 인정되지 않는다. 구속기간은 긴급 체포된 때로부터 기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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