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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진술의 영상녹화(증거능력)

형사소송법

by 우드가든 2019. 10. 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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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설

1. 의의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으며, 참고인의 진술도 그의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할 수 있다.

2. 제도적 취지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Ⅱ.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1. 미리 고지

피의자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미리 영상녹화를 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2.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 녹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일부 선별녹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참여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하여야 한다.

4. 봉인 및 서명날인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측의 요구가 있으면 영상녹화물을 재생 시청하게 해야 하고,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Ⅲ.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

1. 동의

참고인 진술은 그의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할 수 있다.

2.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 녹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입법취지상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규정을 준용함이 타당하다.

 

Ⅳ. 영상녹화물의 사용

1. 본증으로서 사용여부

① 긍정설 : 과학적 증거방법이고, 본증사용을 불허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본증 사용이 가능하다.

② 부정설 : 공판중심주의의 형해화, 영상재판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본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판례 :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소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④ 검토 : 현행 형소법상 영상녹화물에 대해 본증으로서의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본증으로서의 증거능력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3. 탄핵증거로서 사용여부

영상녹화물의 탄핵증거 사용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는 긍정설이 있으나, 형소법은 제318조의2 제2항 에서 부당한 심증형성의 방지를 위해 영상녹화물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4. 기억환기용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Ⅴ. 영상녹화물의 증거조사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봉인을 해체하고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한다. 이때 재생과 조사에 필요한 전자적 설비를 갖춘 법정외에서 재생할 수 있다. 기억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Ⅵ. 결어

영상녹화물은 과학적방법일뿐만 아니라 그 녹화과정이 엄격히 규율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영상녹화물의 사용범위를 넓혀 최소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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