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고소의 취소
Ⅰ. 서설 1. 의의 고소권자가 일단 제기한 고소를 철회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2. 기능 친고죄에서는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비친고죄에서는 수사종결 및 양형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Ⅱ. 고소취소의 방식 1. 고소취소권자 고유의 고소권자는 물론 고소의 대리행사권자도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고유의 고소권자는 대리행사권자가 제기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나, 고유의 고소권자가 한 고소를 대리행사권자가 취소할 수는 없다. 2. 취소의 방식 고소와 동일하다, 서면 또는 구술로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법원에 하여야 한다. 3. 고소취소의 의사표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임의적․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판례는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2019. 10. 16. 14:03